야간근로 가산수당, 최저임금 계산에 넣어 기본 시급 부족분을 채울 수 있나요?

Q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휴게 1시간) 주 5일 일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6명입니다. 사장님이 정한 기본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은데,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더하면 시간당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니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 야간 가산수당도 넣어 계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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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야간 가산수당을 더해 최저임금을 넘긴다는 계산으로 위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제1호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그 임금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편의점은 상시 근로자가 6명이므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해 가산수당이 붙지만, 이 가산수당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의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므로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가산수당을 뺀 기본 시급 등 산입되는 임금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6조 제4항 본문이 산입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지만,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임금은 매달 급여와 함께 받더라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야간 가산수당을 매달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산입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계산처럼 기본 시급에 야간 가산수당을 더한 금액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야간 가산수당도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라간 시급을 기초로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일하신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과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본 시급을 서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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