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인 인쇄소에서 월급을 받고 일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사장님이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쓰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매달 조금씩 나눠 월급에 얹어 주면서 이것까지 합치면 최저임금보다 많다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매달 나누어 월급에 얹어 준다고 해도 그 돈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급 등 산입되는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연차수당을 합쳐 최저임금을 맞췄다는 설명은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제1호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나열하면서, 제2호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을 정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장님이 매달 얹어 주는 돈은 쓰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므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입니다. 이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매달 나누어 정기적으로 준다는 사정이 있어도 시행규칙이 정한 불산입 임금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6조 제4항 제1호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대상으로 하고, 시행규칙은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을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급에 얹어 주는 방식이나 지급 시기를 바꾸더라도 그 돈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라는 성격은 같고,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진다는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연차수당을 뺀 기본급 등 산입되는 임금으로 판단합니다.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나누어 주는 방식 자체가 적법한지는 이 질문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그 돈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만 살폈으며, 그 답은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