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내야 하나요?

Q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처음 채용한 직원 12명 식품공장 사장입니다. 채용한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했고, 입국 후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교육 비용을 내라는 안내가 왔습니다. 이 취업교육비를 외국인근로자 본인에게 부담시켜도 되는지, 회사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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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이지만, 질문하신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했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비는 회사가 내야 하고, 교육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교육의 시간과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제11조 제1항의 기간을 15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교육 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육 내용에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ㆍ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그 사람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회사에 채용되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했으므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본문이 그대로 적용되어 교육비는 사용자인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령이 비용을 낼 사람을 사용자로 정해 두었으므로, 이 비용을 외국인근로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교육 기한은 입국한 후 15일 이내이고,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입니다. 회사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이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발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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