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인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합니다.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직업소개를 받았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했고, 외국인 구직자 여러 명을 추천받았습니다.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고르지 않고 있는데, 추천은 몇 명이나 받는 것인지, 언제까지 선정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3배수 이상 추천하되,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않으면 그 수만큼 추천합니다.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선정하지 않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제4항은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할 때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3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하고,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않으면 해당하는 적격자 수만큼 추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선정 기한은 추천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적격자를 고르면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3개월 안에 아무도 고르지 않았다면, 그 뒤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추천 인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의 3배수 이상이 원칙이고, 적격자가 그보다 적으면 그 수만큼입니다.
적격자를 선정해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에도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법 제9조 제1항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합니다. 선정 기한은 신청일부터, 계약 체결 기한은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세므로 두 기한을 각각 따로 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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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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