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를 받아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해서,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 결과를 받지 못해 불안합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장 변경 신청을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하는지, 더 늦어질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청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처리할 수 없으면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제1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신청을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처리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제2항은 법 제2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연장신청서와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신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연장은 한 차례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늦은 경우에도 접수일부터 15일에 연장된 기간을 더한 날까지가 처리기간입니다. 고용센터가 변경 사유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면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그 자료를 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합니다.
처리기간과 별도로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한도 있습니다. 법 제25조 제3항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합니다. 3개월은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세므로,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함께 흐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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