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근로개시 신고는 며칠 안에 하나요?

Q

직원 8명인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뒤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방문취업(H-2) 동포 외국인근로자 한 명을 채용했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며칠 전부터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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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붙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서비스업 등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그 외국인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법 제12조 제4항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가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외국인이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은 이 신고를 해야 하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제12조 제4항을 위반하여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같은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장님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고 명부에 등록된 방문취업(H-2) 동포를 채용하셨으므로 제12조 제4항의 근로개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4일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일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으므로, 근로 시작일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서와 두 가지 첨부 서류를 회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내셔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은 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제9조가 준용되므로, 제9조 제1항이 정한 대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셨으므로 그 사본을 신고서에 붙이면 됩니다. 첨부 서류 가운데 신분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이나 여권 사본 중 하나를 붙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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