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동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고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두 곳에서 받은 사업주입니다. 한 곳은 제조업 공장이고, 다른 한 곳은 건설업 공사 현장으로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은 한 번 받으면 몇 년 유효한지, 두 곳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공사기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공장은 3년,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인 건설 현장은 1년 6개월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제2호는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그 외국인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법 제12조 제5항은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도록 하고, 제6항은 확인을 한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두 곳 가운데 제조업 공장은 제1항 제2호에 적힌 제조업 사업장으로 확인을 받았으므로 제5항 본문에 따라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건설 현장은 건설업으로 확인을 받은 제1항 제1호의 사업장이고, 공사기간이 1년 6개월로 3년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은 3년이 아니라 그 공사기간인 1년 6개월입니다. 단서는 제1항 제1호의 건설업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제조업 공장에는 공사기간에 따른 단축이 없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제조업 공장과 건설 현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외국인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합니다. 근로계약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제9조가 준용되므로, 제9조 제1항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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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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