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옮겨 온 외국인근로자, 남은 계약 3주인데 재고용 신청되나요?

Q

직원 25명인 금속 공장을 운영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직전 회사가 폐업하면서 고용센터에서 그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인정받고 바로 우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입국한 날부터 3년이 되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우리 회사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이 1개월이 안 되어도 회사가 재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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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허가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직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폐업 등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해 지금 회사와 계약한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의2 제1항 제1호는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장 변경 사유로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은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연장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로서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재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근로자는 직전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회사의 폐업을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인정받아 곧바로 귀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이 정한 경우이므로, 만료일까지 남은 계약기간이 3주뿐이어도 회사가 재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허가는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요청해야 하고, 연장은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연장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연장 확인서를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는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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