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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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직원 40명 규모의 금속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공장에서 고용허가로 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했고, 사업주인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고용허가로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이 처벌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 동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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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런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제3호의2가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입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제1호),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제2호),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제3호) 등을 고용 제한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이 통지를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같은 법이 정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질문하신 사장님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주 본인이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으셨으므로, 제20조 제1항 제3호의2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법이 3년간이라고 정하고 있고, 그 시작점은 같은 항이 정한 대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입니다. 고용허가 취소를 정한 제2호나 이 법ㆍ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을 정한 제3호와 달리,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은 제3호의2라는 별도의 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은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제한할지와 그 내용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각 호 외에 제4호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 제한 대상으로 둡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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