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인 사출 공장을 운영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처음 3년과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까지 일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 연장된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회사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했고 그 고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 다시 우리 회사로 돌아오는데, 처음 채용할 때처럼 내국인 구인 노력을 다시 해야 하는지, 외국인 취업교육도 또 받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정한 제6조, 한국어능력시험을 정한 제7조 제2항, 외국인 취업교육을 정한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은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8조의4 제1항은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7조 제2항은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11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연장된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회사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해 그 고용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제18조의4 제2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고용허가와 관련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고, 다시 들어오는 근로자에게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게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체결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 7일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요건을 충족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붙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은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됩니다. 법 제18조의4 제1항 제3호는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이 특례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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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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