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매달 받는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여러 공제의 기준이 된다는 '총급여'를 셀 때 이 비과세 식대까지 연봉에 더해서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빼고 계산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비과세로 처리된 식대는 총급여에 넣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뺀 것을 '총급여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식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연봉 합계에서 그 금액을 뺀 것이 총급여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으로 정하고, 제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소득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총급여액이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라는 점이 법률 조문의 괄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표에 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역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 표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처럼 구간을 나누어 공제액을 정하므로,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도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으로 판단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제1호의 급여 외에도 제2호에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제3호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둡니다. 제2항의 합계액은 이렇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고, 여기서 비과세소득의 금액만 빼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매달 식대 20만 원을 받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이 식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식대도 급여와 함께 회사에서 받는 돈이지만,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은 제20조 제2항의 괄호에 따라 총급여액을 셀 때 빠집니다. 한 해 동안 매달 20만 원씩 받았다면 240만 원이 비과세 금액이고, 연봉 합계에서 이 240만 원을 뺀 금액이 총급여액이 됩니다. 그 총급여액에서 다시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제20조 제2항은 이 정의를 "이하" 같은 말에 쓰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공제의 기준으로 '총급여액'이라는 말을 쓰는 곳에서도 비과세소득을 뺀 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받은 돈의 합계와 총급여액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이 정의 때문입니다.
다만 이 답은 식대가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로 적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식대가 비과세가 되는 요건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식대를 비과세가 아닌 일반 급여로 처리했다면 그 금액은 제20조 제2항의 합계액에 그대로 남아 총급여액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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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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