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족수당,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들어가나요?

Q

회사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직원에게 매달 급여와 별도로 가족수당 5만 원이 나옵니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 몫으로만 받는 수당이며, 급여명세서에는 비과세 표시 없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가족수당도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급여에 합산하는 건지, 수당이라서 빠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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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때 다른 급여와 함께 총급여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가족수당을 이름을 들어 정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소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으로 정하고, 제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뺀 것을 총급여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제3호에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둡니다. 가족수당은 이 호에 직접 적혀 있으므로, 회사가 가족 사정에 따라 주는 돈이라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맡긴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법률 제20조 제1항이 들고 있는 봉급·수당 등과 함께,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적힌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회사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달 급여와 별도로 가족수당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가족수당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입니다. 또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들고 있어, '수당'이라는 이름은 근로소득에서 빼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만 뺀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가족수당은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표시 없이 적혀 있으므로, 한 해 동안 매달 5만 원씩 받았다면 60만 원이 기본급 등 다른 급여와 함께 총급여액에 합산됩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합산한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에 들어간 뒤의 계산은 같은 법 제47조가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표에 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20조 제2항은 총급여액에서 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총급여액에 들어가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에도 함께 반영됩니다. 배우자 몫으로 받는 수당이라는 점은 근로소득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는 가족수당이라는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질문하신 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른 가족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정이므로 자녀와 관련된 다른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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