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주택수당 월세 보조, 연말정산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들어가나요?

Q

회사가 사택을 주는 대신 월세로 사는 직원에게 매달 급여와 함께 '주택수당'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줍니다. 월세를 돕는 성격의 돈이고 급여명세서에는 비과세 표시 없이 적혀 있습니다. 월세 보조라도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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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는 주택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주택수당을 이름을 들어 정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돕는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으로 정하고, 제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뺀 것을 총급여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제5호에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둡니다. 주택수당은 이 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같은 항은 이와 별도로 제6호에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제7호에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을 둡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맡긴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법률 제20조 제1항이 들고 있는 봉급·수당 등과 함께,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적힌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사택을 주지 않고, 월세로 사는 직원에게 매달 현금 30만 원을 주택수당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집을 제공하는 것도,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급여와 함께 주는 것이므로 제6호나 제7호가 아니라 제5호의 주택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돈은 근로소득입니다. 총급여액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만 뺀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주택수당은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표시 없이 적혀 있으므로, 한 해 동안 매달 30만 원씩 받았다면 360만 원이 기본급 등 다른 급여와 함께 총급여액에 합산됩니다. 그 돈을 실제로 월세에 썼는지는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호는 주택수당이라는 급여 자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에 들어간 뒤의 계산은 같은 법 제47조가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표에 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20조 제2항은 총급여액에서 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총급여액에 들어가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에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 답은 회사가 현금을 지급한다는 질문하신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회사가 직접 사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다른 호와 다른 규정이 문제 되므로 이 글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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