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직원입니다. 업무 외에 지인들의 보험 가입을 받아 와서 회사로부터 월급과 별도로 모집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수당이 보험설계사들처럼 사업소득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의 종업원이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런 대가를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으로 정하고, 제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뺀 것을 총급여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제4호에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둡니다. 이 호는 받는 사람이 보험회사 등의 종업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맡긴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법률 제20조 제1항이 들고 있는 봉급·수당 등과 함께,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적힌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보험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종업원이고, 지인들의 보험 가입을 받아 와 회사로부터 모집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종업원이 보험가입자의 모집으로 받는 대가이므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월급과 따로 받았다는 사정이나 본래 업무 밖에서 모집했다는 사정은 이 호의 적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호가 종업원이 받는 모집 대가를 그대로 근로소득에 넣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집 수당은 월급과 합쳐 법 제20조 제2항의 총급여액을 이루고,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 함께 들어갑니다. 이 글은 질문하신 분이 보험회사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며, 고용되지 않은 설계사의 소득 구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에 들어간 뒤의 계산은 같은 법 제47조가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표에 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20조 제2항은 총급여액에서 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총급여액에 들어가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에도 함께 반영됩니다.
같은 제4호는 집금수당과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도 함께 들고 있어, 보험회사 등의 종업원이 이런 영업 활동으로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묶어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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