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없이 매달 받는 정액 출장여비, 연말정산 근로소득인가요?

Q

영업직으로 일하는데, 회사가 실제로 출장을 갔는지나 얼마를 썼는지 정산하지 않고 매달 '출장여비' 명목으로 20만 원씩 일정하게 줍니다. 영수증을 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여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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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면 그 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다른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으로 정하고, 제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뺀 것을 총급여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제10호에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를 둡니다. 이 호는 이름이 여비라도 해마다 또는 달마다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급여라면 근로소득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항 제9호가 통근수당 등을 따로 들고 있는 것과도 구별됩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맡긴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법률 제20조 제1항이 들고 있는 봉급·수당 등과 함께,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적힌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실제 출장 여부나 쓴 금액을 정산하지 않고 매달 출장여비 명목으로 20만 원씩 일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근로소득입니다. 출장여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소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만 뺀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출장여비는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가 근로소득으로 정한 월액의 급여이므로, 한 해 동안 매달 20만 원씩 받았다면 240만 원이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을 다른 급여와 합쳐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에 들어간 뒤의 계산은 같은 법 제47조가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표에 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20조 제2항은 총급여액에서 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총급여액에 들어가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에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 답은 회사가 출장 여부와 쓴 금액을 정산하지 않고 매달 같은 금액을 준다는 질문하신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출장에 쓴 비용을 그때그때 정산해 돌려받는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지급 방식이 다르다면 이 결론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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