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0년 공로금 100만 원,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넣어야 하나요?

Q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입사 10년을 채워 회사가 근속 공로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퇴직과는 관계없이 재직 중에 받은 돈입니다. 매달 받는 급여가 아닌 공로금도 그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급여에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재직 중에 회사에서 받은 근속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그해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에 합산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이름을 들어 정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가 아니라 한 번 받은 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으로 정하고, 제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뺀 것을 총급여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제2호에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둡니다. 같은 항 제9호도 특별공로금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로 듭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맡긴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법률 제20조 제1항이 들고 있는 봉급·수당 등과 함께,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적힌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회사에 재직하는 종업원이고, 입사 10년을 채워 회사로부터 근속 공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이므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입니다. 제2호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이라는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공로금은 한 번 받은 돈이라도 이 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됩니다. 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공로금 100만 원은 그해의 근로소득으로서 매달 받은 급여와 함께 법 제20조 제2항의 총급여액에 들어가고,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총급여액에서 빠지는 것은 비과세소득의 금액뿐인데, 이 글은 공로금이 비과세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에 들어간 뒤의 계산은 같은 법 제47조가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표에 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20조 제2항은 총급여액에서 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총급여액에 들어가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에도 함께 반영됩니다. 질문하신 공로금은 퇴직과 관계없이 재직 중에 받은 돈이므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의 소득 구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