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기사 기술수당·보건수당,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Q

병원에서 의료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 규정에 따라 매달 '기술수당'과 '보건수당'을 기본급과 따로 받고 있고, 급여명세서에는 비과세 표시 없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수당이라 혹시 연말정산에서 빠지는지,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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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당과 보건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 합산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기술수당과 보건수당을 이름을 들어 정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소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으로 정하고, 제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뺀 것을 총급여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제8호에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둡니다. 기술수당과 보건수당은 모두 이 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맡긴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법률 제20조 제1항이 들고 있는 봉급·수당 등과 함께,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적힌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병원 규정에 따라 매달 기술수당과 보건수당을 기본급과 따로 받고 있습니다. 두 수당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에 이름이 적힌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입니다. 또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들고 있어, '수당'이라는 이름은 근로소득에서 빼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따로 지급된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만 뺀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두 수당은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표시 없이 적혀 있으므로, 한 해 동안 받은 기술수당과 보건수당 전액이 기본급과 함께 총급여액에 합산됩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합산한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이 총급여액에 들어간 뒤의 계산은 같은 법 제47조가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표에 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20조 제2항은 총급여액에서 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총급여액에 들어가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에도 함께 반영됩니다. 같은 제8호에는 연구수당도 함께 적혀 있지만, 질문하신 분은 연구수당을 받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답은 두 수당이 비과세 표시 없이 지급된다는 질문하신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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