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두 회사에 동시에 다니며 둘 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된 회사에 다른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두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공제를 회사별 급여에서 각각 받으면 더 많이 공제되는 것 같아서, 회사마다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따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해 근로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번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표에 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표는 총급여액이 커질수록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37조의2 제1항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내면, 주된 근무지가 두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한 해 동안 두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았으므로 제47조 제5항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 급여를 더한 금액이 총급여액이 되고, 근로소득공제는 이 합계액에 제1항의 표를 한 번 적용해 계산합니다. 회사별 급여에 표를 각각 적용하면 낮은 구간의 높은 비율이 두 번 적용되어 공제가 커 보이지만, 제5항은 이런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2천만원 한도도 합계액에 대해 한 번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부릅니다. 두 회사 급여를 합친 경우에도 이 기준은 합계액인 총급여액을 놓고 적용됩니다. 한편 제47조 제2항의 일용근로자 공제와 제5항은 서로 다른 경우를 정한 것이고, 질문하신 분은 두 회사 모두 상용직이므로 제5항이 적용됩니다.
제137조의2 제2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종된 회사는 자기 회사 급여만으로 이 계산을 하고, 두 급여를 합친 정산은 주된 회사가 맡는 구조입니다.
주된 회사에 종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는 시점은 제137조의2 제1항이 정한 대로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입니다. 이 때 주된 회사가 두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정산하게 되며, 근로소득공제도 위와 같이 합계액 기준으로 한 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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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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