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매달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줍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일한 급여를 해가 바뀐 뒤 다음 달 10일에 받았습니다. 금액은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해진 월급입니다. 이 급여가 일한 해의 근로소득으로 그해 연말정산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받은 해의 근로소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한 해의 근로소득으로 그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이 해를 넘겼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해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으로 정하고, 제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각 호에 따른 날로 정하고, 제1호에서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한 해의 마지막 달에 근로를 제공했고, 그 달의 월급을 해가 바뀐 뒤 다음 달 10일에 받았습니다. 이 월급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급여이므로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모두 앞선 해에 속하므로 이 월급은 앞선 해의 근로소득이 되고, 그해의 다른 달 급여와 함께 그해 총급여액에 들어갑니다. 지급일이 해를 넘겼다는 사정은 수입시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근로소득의 종류마다 수입시기를 따로 둡니다. 제2호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제3호는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임원 등에 대한 상여를 정하고, 제3호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질문하신 돈은 상여가 아니라 매달 받는 월급이므로 제1호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뺀 것을 총급여액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도록 정합니다. 마지막 달 월급이 앞선 해의 근로소득이 되므로, 그 해의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 계산에도 이 월급이 함께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고, 그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받은 날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해진 월급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제1항 제1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소득이 어느 해에 속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며, 회사가 세금을 떼어 내는 시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