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다 차를 몇 미터 옮겼는데 음주운전인가요?

Q

술자리 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기사님이 골목 안까지 못 들어온다고 해서 큰길 쪽으로 차를 20미터 정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순찰차에 적발돼 0.08이 나왔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기사님과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였고 대리기사에게 넘기려던 것이라 억울합니다. 이렇게 짧게 옮긴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대리 호출 기록이 처벌이나 면허 처분에서 참작되는지, 면허 취소를 다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우선 20미터라는 짧은 거리라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주행 거리나 목적과 상관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를 이동시킨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대리기사님을 마중 나가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형사 책임 및 행정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기사님과의 통화 기록은 형사 처벌(벌금형 등) 양형에 매우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직접 차를 옮긴 이상 음주운전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강력한 객관적 정상참작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면 단순 음주운전자에 비해 벌금형 액수를 낮추거나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이의신청·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수치 때문에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이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나 인적 피해 교통사고 등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생계상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과 대리운전 호출·통화 기록, 짧은 이동 거리 등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감경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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