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 근무기간과 직급을 부풀려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Q

직원 8명인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11개월 일하고 사원으로 퇴사했습니다. 대리 직급은 단 적이 없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가 1년 이상 경력을 원해서, 전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서 근무기간은 1년으로, 직급은 대리로 적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제가 요구하는 대로 적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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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무기간을 1년으로, 직급을 대리로 적어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맞습니다. 근로자는 증명서에 어떤 항목을 적을지는 정할 수 있지만, 그 항목의 내용은 사실대로 적혀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실제 근무기간 11개월과 사원 직급을 적은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이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원 8명인 회사에서 11개월 동안 계속 근무했으므로 30일 이상 근무 요건을 갖추셨고, 퇴직 후 3년 안에는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퇴직한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미 퇴사하셨다는 사실은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두 조항이 맡는 일은 다릅니다. 제2항은 증명서에 적을 사항을 근로자가 요구한 범위로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만 요구하면 회사는 지위나 임금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제1항은 적히는 내용이 사실대로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항을 적을지이고, 그 사항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바꿔 적어 달라는 것까지 제2항이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적어 달라고 한 근무기간과 직급은 제1항의 사용 기간과 지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제 사용 기간은 11개월이고 지위는 사원이었으므로, 이를 1년과 대리로 적은 증명서는 제1항이 정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 부탁을 거절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반면 근무기간 11개월과 사원 직급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이것은 회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직급을 증명서에 넣고 싶지 않다면 제2항에 따라 지위는 빼고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만 적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요구하지 않은 직급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담당했던 디자인 업무도 업무 종류에 관한 사항이므로 실제 맡았던 대로 적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 회사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의 발급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필요한 항목을 정해 그 기한 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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