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장부 하나로 합쳐 써도 되나요?

Q

직원 12명인 인쇄소를 운영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각각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두 장부에 이름, 생년월일, 입사일처럼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장부 하나에 명부 항목과 매달 임금 내역을 함께 적어 관리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서식 그대로 두 권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합쳐 써도 괜찮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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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은 하나로 합쳐 사용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서식을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이를 직접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하나로 합치더라도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에 각각 적어야 하는 사항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은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도록 정합니다. 서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근로자 명부를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임금대장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별지 서식은 기본 양식이고, 두 장부를 합치거나 양식을 고쳐 쓰는 것도 같은 조문이 허용합니다. 장부에 적을 사항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는 근로자 명부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과 계약기간 등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연월일과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임금대장에 근로자 개인별로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기본급·수당 등 임금의 내역별 금액,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을 적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인쇄소는 직원 12명이므로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제41조와 제48조의 작성 의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이 두 장부의 통합 사용과 서식 변경을 허용하므로, 두 권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장부 하나에 함께 적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서식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인쇄소 사정에 맞게 칸을 배치해도 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입사일처럼 겹치는 항목은 한 번만 적어도 됩니다. 다만 합친 장부에도 시행령 제20조의 명부 기재사항과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임금대장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 내역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주소나 업무처럼 명부에 적은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장부의 모양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제41조와 제48조가 정한 작성 의무나 기재 사항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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