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채용공고에 '남성만 모집', 지원자도 남녀 차별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중소기업이 사무 보조 직원을 뽑는다는 채용공고를 냈는데, '남성 지원자만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 내용은 서류 정리와 전화 응대여서 성별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직 입사하지도 않은 지원자인 저도 노동법상 남녀 차별을 주장할 수 있는지, 회사가 이렇게 성별을 정해 모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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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이미 고용된 사람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들어가므로, 아직 입사하지 않은 지원자도 모집 단계의 차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가 질문하신 대로 서류 정리와 전화 응대라면 '남성만 모집'은 금지되는 모집 차별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호는 차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하고,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4호는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공고는 성별 자체를 지원 자격으로 정해 여성의 지원 기회를 처음부터 막고 있습니다. 이는 성별을 이유로 채용의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서류 정리와 전화 응대는 남녀가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원 30명 회사라도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됩니다. 또 제30조는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남성만 뽑아야 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구제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제26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같은 항 제1호의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차별적 처우에는 제7조를 위반한 모집ㆍ채용 차별이 들어갑니다. 제2조 제4호에 따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지원자도 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모집 차별을 받은 지원자도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신청을 할 때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제29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사와 심문을 끝내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도록 합니다. 제29조의2 제1항은 시정명령에 차별적 처우의 중지, 취업규칙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26조 제1항 단서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원자로서 시정을 구하려면 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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