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여성 대리입니다. 회사가 과장 승진 요건에 팔굽혀펴기와 오래달리기로 보는 체력검정 통과를 넣었습니다. 기준은 남녀 똑같지만 실제로 통과한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고 여성은 거의 없으며, 사무직 업무에는 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조건이 남녀 똑같으니 노동법상 차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차별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조건을 남녀에게 똑같이 적용했다는 것만으로 차별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보다 현저히 적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고, 회사가 그 조건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은 이것도 차별로 봅니다. 그리고 이 증명 책임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에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는 차별을 사업주가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같은 호의 괄호는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30조는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체력검정은 형식상 남녀 같은 기준입니다. 그러나 통과자가 대부분 남성이고 여성은 거의 없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 결과 여성이 과장 승진에서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차별인지 아닌지는 체력검정이 사무직 과장 승진의 조건으로 정당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사무직 업무에 체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회사는 이 조건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승진에서의 남녀 차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조건이 똑같다는 점만 내세우는 것은 법이 정한 판단 기준에 대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증명하느냐는 물음에는 제30조가 답합니다. 노동위원회 시정 절차를 포함한 이 법의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므로, 체력검정이 정당한 조건이라는 점은 회사가 밝혀야 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근로자가 같은 항 제1호의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조를 위반한 승진 차별도 이 차별적 처우에 들어갑니다. 제29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사와 심문을 끝내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제29조의2 제1항은 그 내용에 차별적 처우의 중지, 취업규칙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조의7은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는 차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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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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