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만 55세 이상만 자녀 학자금 지원 제외, 연령차별인가요?

Q

직원 300명 회사에서 일하는 만 56세 직원입니다. 회사 복리후생 규정이 바뀌면서 '만 55세 이상 직원은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근속연수와는 상관없이 나이만 기준이고, 회사는 직무나 고용 지원과 관련된 이유를 포함해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동법상 나이만으로 복리후생에서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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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이라는 나이만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빼는 것은, 법이 정한 예외에 들지 않는 한 금지되는 연령차별입니다. 이런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는 분야로 제2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을 정합니다. 제4조의5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법에 따라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은 복리후생에 해당하므로 제4조의4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복리후생 차등이 허용되는 제4조의5 제2호는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차등인데, 질문하신 조항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이 조항은 정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는 직무의 성격이나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지원과 관련된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자금 지원에서 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복리후생에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의6 제1항은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해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면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제4조의7 제1항은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법이 정한 사정에 해당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정은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나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등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정명령에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시정명령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4조의8 제2항은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조의9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진정 등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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