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연령차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회사, 어떤 제재가 있나요?

Q

직원 150명 회사에 다니는데, 나이를 이유로 승진에서 빠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았고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서에 적힌 시정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사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피해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회사가 받는 제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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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령차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회사는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7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때 시정명령의 이유, 내용, 시정기한, 불복 절차를 적은 서면을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도록 정합니다. 제4조의8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정명령에 담기는 내용도 법이 정합니다. 제4조의7 제2항은 시정명령에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받은 시정명령서에 적힌 이 조치들입니다.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제24조 제1항은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시정명령은 제4조의6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권고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아 제4조의7 제1항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시정명령서에 적힌 시정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은 제4조의8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불이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시정명령 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제24조 제1항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가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뒤 불이익도 법이 막고 있습니다. 제4조의9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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