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받은 직원, 일반건강진단을 또 실시해야 하나요?

Q

직원 15명인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얼마 전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라 직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게 했고, 직원 모두 검진을 마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회사가 따로 또 실시해야 하는지, 직원들이 받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으로 갈음되는지 궁금합니다. 갈음된다면 회사가 그 결과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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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게 했다면, 그 검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직원들에게 일반건강진단을 따로 한 번 더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는 검진을 한 기관에 요청해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는 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를 받는 방법은 같은 시행규칙 제209조 제5항이 정합니다. 법 제12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3항은 건강진단기관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인쇄소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게 했고 직원 모두가 검진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제129조 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196조 제1호에 따라 직원 15명 모두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간주는 법 문언대로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제129조 제1항 본문의 일반건강진단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고, 이때 회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진을 받은 직원들의 결과는 그 검진기관에 요청하면 시행규칙 제209조 제5항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로 송부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132조 제3항은 사업주가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송부받은 결과표도 그 목적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33조는 근로자가 일반건강진단 등 이 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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