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작업에 새로 채용된 생산직입니다. 회사가 용접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작업이라며 입사하자마자 산업안전 특별교육을 받게 했고, 저는 그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신입이면 받는다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도 별도로 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했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시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교육을 이미 마치셨다면 이번 채용과 관련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한 번 더 받지 않아도 법상 채용 시 교육은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본문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이 교육들의 교육시간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용접 작업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작업으로 보고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질문하신 분은 그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채용 시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29조 제3항은 특별교육을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추가로 하도록 정하지만, 시행규칙이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채용에 대해 채용 시 교육을 따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간주는 특별교육을 실제로 실시한 경우에 적용되며, 그 특별교육은 별표 4와 별표 5에서 정한 시간과 내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다른 작업으로 옮기게 되면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하고, 옮겨 가는 작업이 유해·위험 작업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이때도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 교육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교육을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공단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교육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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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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