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인 가구 공장을 운영합니다. 전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공장에서는 산업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줄인다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고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정기교육 시간을 기준 시간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고, 그 적용은 무재해였던 해의 다음 연도 한 해에 한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추가 교육은 제3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기교육의 교육시간 자체는 같은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별표 4에서, 교육내용은 별표 5에서 정합니다.
질문하신 가구 공장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다음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은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가 답이고, 언제까지 적용되느냐는 물음에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가 답입니다. 다만 이 기준 시간 자체가 몇 시간인지는 별표 4에서 정하므로 그 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면제는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사업주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기교육을 별표 4의 기준 시간대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제를 적용하더라도 남은 시간의 정기교육은 별표 5의 교육내용에 맞게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 제30조 제1항은 산업재해 발생 정도 외에도, 근로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제2호)와 관리감독자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제3호)에도 정기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정기교육은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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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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