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만 바뀐 도장공,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다시 받아야 하나요?

Q

조선소 원청 사업장 안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도장 일을 해 왔고, 그 업체에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도 이수했습니다. 이번에 하청업체가 바뀌어 새 업체에 다시 채용됐는데, 같은 원청 사업장에서 하던 도장 일을 그대로 합니다. 새 업체가 산업안전 채용 시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고 하는데 꼭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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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소속 사업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면제는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새 업체가 면제하지 않고 교육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본문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2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제3호는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전 하청업체에서 채용 시 교육을 이수했고, 하청업체만 바뀌었을 뿐 같은 원청 조선소 사업장 안에서 이전과 같은 도장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 업체는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것과 관계없이 질문하신 분에 대한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30조 제2항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은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해 면제 여부를 사업주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업체가 채용 시 교육을 다시 실시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새 업체가 이 규정에 따라 면제를 택한다면, 같은 원청 사업장에서 같은 도장 일을 계속하는 질문하신 분에게 채용 시 교육을 다시 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항의 다른 호도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관한 기준입니다. 제1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별표 4에서 정한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호는 이와 달리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체를 면제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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