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 작업환경측정은 원청이 해야 하나요?

Q

자동차 부품 원청 공장 안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세척 공정 일을 합니다. 세척제 냄새가 심한데 작업환경측정을 원청이 하는지 우리 하청업체가 하는지, 그리고 측정 결과를 하청 근로자인 저도 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공정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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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즉 원청이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질문하신 분도 결과를 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항은 사업주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조에서 말하는 사업주에 제2항의 도급인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측정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결과 통지는 같은 조 제6항이 정합니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여기서 근로자에는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또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세척 공정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고, 질문하신 분은 원청 공장 안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공정의 작업환경측정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도급인인 원청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측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하도록 해야 하고, 원청은 제3항에 따라 이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제6항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질문하신 분에게도 알려야 하고,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등의 조치도 같은 항의 사업주인 원청이 해야 합니다. 측정 과정과 결과 설명에도 참여할 길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이 근로자대표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가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하청업체의 근로자대표도 원청에 측정 참석과 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의 기록·보존과 보고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조의 사업주, 즉 도급인인 원청이 합니다. 원청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측정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했고 그 기관이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봅니다. 측정의 방법·횟수 등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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