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30명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 50명 이상 회사만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경증 장애인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회사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2명 모두 지급 대상 인원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30명 회사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한 장애인 전부가 아니라, 의무고용률에 따라 계산한 인원을 넘는 장애인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의무고용률로 계산한 인원이 1명이므로, 장애인 직원 2명 가운데 1명분이 지급 대상 인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괄호에서 제28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50명 미만 회사도 지급 대상 사업주가 됩니다.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때에도 같은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의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을 2019년 이후 1000분의 31로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상시 근로자 30명에 1000분의 31을 곱하면 0.93이고, 소수점 이하를 올리면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는 1명입니다. 매월 상시 고용하는 장애인 2명에서 1명을 빼면 1명이 남으므로, 그 달의 고용장려금은 1명분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은 매월 하므로 근로자 수나 장애인 직원 수가 달라진 달은 그 달의 숫자로 다시 셉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33조 제1항은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30명 회사는 장려금에서 뺄 부담금이 없습니다.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고용기간, 장애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 직원으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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