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회사의 거짓 신청을 신고하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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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경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장애인을 근로자 명부에 올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아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부정수급 금액은 1년 반 동안 1,500만원 정도입니다.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고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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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이므로, 확정된 부정수급액이 1,500만원이라면 150만원입니다. 신고는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포상금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확정된 뒤에 지급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신고하려는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단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신고를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로 하고, 포상금 지급신청서는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합니다. 포상금은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고,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3조는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의 통지 후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신고할 곳은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포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정수급액은 질문자께서 확인한 금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신고를 받아 부정수급자 해당 여부와 부정수급 금액 등을 조사하고 확정한 금액입니다. 공단이 확정한 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그 100분의 10인 150만원이 포상금이고, 2천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같은 조 제2호의 다른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공단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포상금은 징수 처분이 확정된 뒤에 지급되므로 신고 직후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3년 기한은 부정수급한 날부터 셉니다. 같은 부정수급 행위를 둘 이상이 각각 신고하면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나의 신고로 보아 포상금을 산정하고,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나누어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받을 사람들이 배분 방법을 미리 합의해 신청하면 그 방법에 따르고,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배분액에 관한 합의 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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