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30명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번 달 20일자로 사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해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 왔습니다. 이번처럼 연도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다음 해 정해진 기한까지 내면 되는지, 그리고 이번 해 부담금은 어느 달까지를 넣어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도 중에 사업을 끝내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다릴 수 없고, 사업을 끝낸 날부터 60일 안에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에는 해당 연도의 매월 가운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만 넣습니다. 이번 달 20일에 폐업한다면 지난달분까지가 계산 대상이고, 폐업하는 달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담금을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담기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같은 조 제5항이 정합니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에 넣는 달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가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와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를 적는데,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주의 성명과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와 월별 명세도 적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이 영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상시 근로자 130명인 회사는 제33조 제1항의 납부 대상입니다. 이번 달 20일자로 사업을 끝내면 신고와 납부의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이 아니라 사업을 끝낸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산정 대상은 해당 연도 매월 가운데 폐업일이 속하는 이번 달의 전월, 곧 지난달까지이므로, 그 달들의 월별 부담금을 더해 연간 합계액을 구합니다.
제33조 제6항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이렇게 징수할 때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도록 합니다. 제33조 제7항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해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폐업 절차로 업무가 몰리더라도 60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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