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40명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사무직 직원 한 명을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에 보내려는데, 업무 공백을 줄이려고 그 직원의 연차휴가 5일을 이어서 쓰게 하고 하루 4시간씩 모두 20시간 교육을 받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연차휴가로 처리해도 사업주 유급휴가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휴가 기간 임금은 얼마 이상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연차휴가를 써서 교육을 받게 하면 사업주 유급휴가 훈련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유급휴가 훈련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휴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차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5일 이상 주고,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20시간 이상 훈련해야 지원 요건을 갖춥니다.
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그 훈련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으로 정하고, 제5호에서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훈련을 둡니다. 이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5호 가목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을 정합니다. 같은 호 나목은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훈련을, 라목은 그 밖의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을 정합니다. 바목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을 정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항 제4호도 연차 유급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연차휴가 5일을 이어서 쓰게 하는 방식은 휴가의 성격이 연차 유급휴가이므로 제5호의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두고 회사가 훈련을 위한 별도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5일 주고, 하루 4시간씩 모두 20시간 훈련을 받게 하면 제5호 가목의 기간과 시간 요건을 채웁니다. 이때 휴가기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일은 계속된 휴가여야 하므로 날을 띄워 나누어 주면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에 고시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제5호 훈련은 여기에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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