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자였다가 근로자가 줄어들 시 연차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나요? 차후 다시 5인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됩니다.
3. 따라서 입사 당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도 재직 중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면 그때부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그때 다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시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고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다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새로 기산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