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받을 직원이 8개월 만에 퇴사, 몇 개월분이 나오나요?

Q

작은 식품회사를 운영합니다.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했고,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입사 8개월 만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장려금을 전혀 못 받는지, 일부라도 받는다면 몇 개월분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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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6개월 이상 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6개월분이 지급되므로, 8개월 동안 고용한 질문의 경우 6개월분이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가운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 등을 지급 대상 실업자로 정합니다. 지급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며,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분,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보험자는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이면 18개월분이나 24개월분을 받는 별도 구분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직원이 입사 8개월 만에 그만두었으므로 고용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2개월분은 받을 수 없지만,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분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고용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했다면 제2항이 정한 지급 요건인 6개월 이상 고용을 채우지 못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를 곱해 산정하되,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그 피보험자에게 부담하는 보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조는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재난으로 실업이 급증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기간 등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런 고시가 있는 때에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인원에도 한도가 있어,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그 100분의 30, 10명 미만이면 3명이 한도입니다. 신청 기간 등 신청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그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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