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7명인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최근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 네 명을 새로 채용했고, 네 명 모두 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갖출 것 같습니다. 네 명 모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인원에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대상 인원에 한도가 있습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은 3명이 한도이므로, 피보험자가 7명인 음식점은 네 명이 모두 요건을 갖추더라도 3명까지만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등도 지급 대상 실업자로 정합니다.
금액과 인원은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그 인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제4항 제2호 가목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그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한도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그 인원이 30명을 넘으면 30명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나목은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3명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수가 15명이면 100분의 30은 4.5이고 소수점 이하를 버리므로 4명이 한도가 됩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음식점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는 7명으로 10명 미만이므로 나목이 적용되어 한도는 3명입니다. 새로 채용한 네 명이 모두 요건을 갖추더라도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는 3명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한 명은 이 한도 때문에 지급대상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1명당 금액도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그 피보험자에게 부담하는 보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은 재난으로 실업이 급증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 등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네 명 각각이 그런 사유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등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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