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인 회사입니다. 직원들을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기관에 위탁해 3주짜리 직무교육을 보냈고, 교육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받으려면 교육이 끝난 뒤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훈련기관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은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해 실시했다면 훈련기관이 대신 신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그 훈련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등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지원신청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1항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외에도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해당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등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런 훈련의 지원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이 더해집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가 정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동안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용 신청서에 따라 해당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3개월보다 길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훈련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 3개월 동안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나누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3주짜리 교육은 3개월보다 짧으므로 교육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처는 회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입니다. 직원들을 인정 훈련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보냈으므로, 회사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그 훈련기관이 훈련기관용 신청서로 대신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단은 신청을 검토해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제5항에 따라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훈련기관이 대신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지원 금액은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에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해 정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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