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건강보험에 근로자 아닌 지인을 직원으로 신고, 회사에 가산금이 붙나요?

Q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도 아니고 회사 일도 하지 않는 지인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몇 달 동안 직원인 것처럼 4대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지인이 덜 낸 보험료 말고 회사나 사장인 저에게도 따로 부담이 생기는지,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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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에게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그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로 산정해 부과한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이 가산금은 지인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 제1항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 제2항 또는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이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이고, 제2호는 같은 기간 공단이 그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입니다. 제69조 제4항은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같은 조 제5항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산정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유로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닌 경우를 정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법 제78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46조의3 제2항은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회사 일도 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제1호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은 그런 사람을 직원인 것처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으므로 제78조의2 제1항의 거짓 신고에 해당하고, 가산금은 사용자인 사장님에게 부과됩니다. 금액은 지인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몇 달 동안 제69조 제5항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여야 했던 보험료 총액에서, 같은 기간 제69조 제4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부과된 총액을 뺀 차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이 길고 두 보험료의 차이가 클수록 가산금도 커집니다. 계산한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인에게 부담을 넘기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제78조의2 제1항이 말하는 신고 의무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과 제9조 제2항에 있습니다. 두 조항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명세를 보험자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가산금은 이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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