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건강보험, 월급 없는 개인사업자 사장의 보수월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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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을 둔 개인 카페 사장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합니다. 사장인 저도 4대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저는 따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 수입이 적어서 제 보험료도 적게 나올 줄 알았는데, 신고한 수입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훨씬 높게, 직원 중 월급이 가장 많은 직원과 같은 보수월액이 적용됐습니다. 월급이 없는 사장의 보수월액은 무엇으로 정하는지, 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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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정하지만,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보다 낮으면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원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직원의 보수월액이 적용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수입 자료는 매년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6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제1호)으로, 그런 자료가 없으면 사용자의 신고금액(제2호)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예외를 정합니다. 제1호는 확인금액이나 신고금액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사용자가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와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장님은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이므로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수입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신고한 수입으로 계산한 금액이 직원 중 가장 높은 보수월액보다 낮았으므로 제3항 제1호에 따라 그 직원의 보수월액이 사장님의 보수월액이 됩니다. 사업 수입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준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한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모두 하지 않고 수입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면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근로자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1항이 정한 매년 5월 31일(성실신고사용자는 6월 30일)까지의 자료 제출이나 수입금액 통보는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 근로자의 보수월액 결정 절차를 정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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