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꽃집을 혼자 운영하다가 최근 아르바이트생 1명을 뽑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소정근로시간은 한 달 40시간이고, 다른 직원은 없습니다. 직원을 뽑았으니 사장인 저도 4대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장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생은 회사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시간이 한 달 40시간이므로, 사장님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본문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하면서, 단서 제4호에서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정합니다. 제1호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4호는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꽃집의 근로자는 아르바이트생 1명뿐이고, 근로계약서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입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꽃집은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사장님은 제9조 제4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제4호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과 이런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을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뽑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장님의 자격이 혼자 일할 때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제9조 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꽃집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사장님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이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제9조 제4호가 정한 사업주 제외는 그 사업장이 고용한 근로자가 모두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에 적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제1호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물음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 한 명만 고용한 지금의 꽃집 사장님은 시행령 제9조 제4호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도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꽃집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6조 제1항은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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