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한 10개월 일했습니다. 주담임에서 내려오고 보조교사로 일한 시간포함해서요. 근데 제가 보조교사로 일하는게 힘들거 같아서 10월까지 한다고 퇴직서쓰긴했어요. 근데 저도 주담임에서 내려가고 힘든경험 많이했는데 어려울까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해 주셨는데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3. 재직기간이 10개월인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이고 10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일수 요건은 구비하게 됩니다. 4. 문제는 퇴사사유 구비여부인데 보조교사로 근무하는게 어려워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퇴사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어렵습니다. 5.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측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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