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120명인 제조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 달 10일자로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전 직원의 기본급이 올랐습니다. 4대보험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을 바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해 정산 때 한꺼번에 반영해도 되는지, 신청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가 인상되면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번 달 10일에 보수가 바뀌었으므로 이번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해 정산이 있다고 해서 이 신청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제1호),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제2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이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산은 이와 별도입니다. 같은 영 제34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매년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120명이므로 제36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보수가 변경된 날이 이번 달 10일로 14일 이전이므로 제1호에 따라 이번 달 15일까지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문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단서는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이 회사는 신청 여부를 고를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보수가 인상된 이번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정산은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그해 보수 총액이 확정된 뒤 따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정산 규정은 매년 부과한 보험료를 확정 보수로 다시 맞추는 내용이고, 제36조 제2항 단서의 변경 신청 기한을 대신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기한은 보수가 변경된 날이 해당 월의 14일 이전인지 15일 이후인지로 나뉘므로, 이 회사처럼 10일에 바뀐 경우에는 그달 15일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같은 영 제36조 제1항은 공단이 전년도 보수 총액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하되, 사용자가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매년의 보수월액 결정에 관한 규정이고, 연도 중 보수가 바뀐 때의 변경 신청은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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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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