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명인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는데, 회사가 4대보험 건강보험 보수를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놓았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회사가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보수로 인정하는지, 다른 금액을 보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신고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보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 또 회사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단이 사실을 조사해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수를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그 사유로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제1호)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제2호)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고시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면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고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영 제36조 제3항은 사용자가 보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실제 월급보다 훨씬 낮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보수로 신고했습니다. 이런 신고에 대해 공단이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해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시 금액을 보수로 보게 됩니다. 그 뒤 실제 보수가 확인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고시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의 신고 내용이 실제 월급과 다르므로 제36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공단이 인정하거나 조사하는 절차이므로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는 공단이 판단하고, 고시 금액이 얼마인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합니다.
결국 보수월액의 기준은 법 제70조 제1항대로 직장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이고, 회사의 신고 금액은 그 보수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으로 정하고,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일부 예외 있음)을 제외합니다.
또 같은 영 제34조 제1항 단서는 고시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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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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