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광복절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이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도 사면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되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사면을 받으면 면허 시험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특별사면이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과거 특별감면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특별감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가 반드시 구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감면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감면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보다는 공식 발표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취소된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면허 재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결격기간이 남아 있다면 특별감면만 기다리기보다는 면허취소 처분 내용과 결격기간 종료일을 확인하고, 재취득 가능한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