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된 차를 제가 몰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물적 피해도 생겼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에 있었고 제가 술을 마신 줄도 몰랐습니다. 차 주인인 남편도 처벌이나 배상 책임을 지는지, 남편 차의 자동차보험으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이 가족 운전자까지 보장하는 조건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주차된 오토바이까지 파손했다면, 남편에게도 책임이 발생하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우선 남편이 차량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집에 있었고, 아내가 음주한 사실이나 운전 사실을 몰랐다면 남편에게 음주운전 방조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허락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운전자 보장 범위와 가입 특약,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사고부담금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