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가게에서 쓸 비품과 재료를 사업자인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사면서 종이 카드전표를 받았는데, 그중 상당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카드사(신용카드업자)에서 매달 보내 주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는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인정됩니다.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법령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이 전표를 잃어버렸더라도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그 결제분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받아야 할 증명서류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제3호), 현금영수증을 듭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등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함께 들고, 신용카드업자등에는 신용카드업자 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포함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거래정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같게 봅니다. 또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 제16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제한 카드를 그렇게 등록해 두었다면 이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거래처로부터 비품과 재료를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므로, 받아야 할 증명서류는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인 신용카드업자가 교부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이 전표가 남아 있지 않은 결제분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4항은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제160조의2 제1항이 정한 보관 기간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고, 같은 항 단서는 각 과세기간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에게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이 답변은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문제만 다루었고, 각 지출이 필요경비가 되는지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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