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기재 사항, 매출과 경비만 적으면 되나요, 설비 구입도 적나요?

Q

간편장부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작은 가게 사장입니다. 지금은 공책에 날짜별 매출과 경비만 적고 있고, 얼마 전 가게에 들인 냉장고와 포스기 같은 사업용 설비는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간편장부에 어떤 사항을 적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지, 사업용 설비를 들인 일도 장부에 적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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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에는 매출과 경비만이 아니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도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간편장부를 수입, 경비지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 정하고 있으므로, 냉장고나 포스기 같은 사업용 설비를 들인 일도 그 항목에 적어 두셔야 법령이 정한 간편장부의 내용에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은 법 제160조 제2항의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제2호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제3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쓰는 장부를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면 제160조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공책에 적힌 매출과 경비는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입니다. 냉장고와 포스기는 질문하신 대로 사업용 설비이므로, 이를 들이거나 처분한 일은 제3호의 사업용 유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설비를 들인 일도 장부의 이 항목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간편장부의 구체적인 양식은 시행령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맡겨 두었으므로, 이 답변은 그 양식의 세부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이 답변은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했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160조 제3항은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장부와 별도로, 같은 법 제160조의2 제1항은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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