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5년째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3억 원이 넘고, 제 사업소득은 손님에게 받는 음식점 매출뿐이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없습니다. 장부는 매년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는데,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일부를 착오로 장부에 적지 않은 사실이 최근 세무서 확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부를 아예 안 쓴 것이 아니라 일부만 빠뜨린 경우에도 장부 기록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지, 신고를 적게 한 데 대한 가산세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매기도록 정합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둘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가 제160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다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내도록 정합니다. 그 비율이 1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합니다.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입니다. 그 제4호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5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을 넘으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아니므로 세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부를 쓰기는 했지만 현금 매출 일부를 적지 않아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했으므로 제81조의5의 가산세 대상입니다. 가산세는 빠뜨린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신고를 적게 한 부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을 과소신고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신고는 했지만 빠뜨린 매출만큼 세액을 적게 신고했으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부정행위가 아닌 과소신고에 대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47조의2 제6항을 준용하고, 제47조의2 제6항은 「소득세법」 제81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두 가산세를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큰 쪽 하나만 냅니다. 제47조의2 제6항은 무신고가산세와 제81조의5가 겹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 답변은 착오로 빠뜨린 경우를 전제로 했고,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비율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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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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